행정사/민법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2단의 고의). (2) 기망행위(사기)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 보통 이에 해당한다.부작위, 즉 침묵도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ㆍ강화ㆍ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사기의 위법성기망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
2024. 6.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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