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 선정과 그 후의 사전통지로부터 의견청취까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 선정과 그 후의 사전통지로부터 의견청취까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조사대상의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행정조사법에 의하여 구두통지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
2017. 8. 16. 23:4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