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던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던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복구・재생 방지 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II.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2017. 8. 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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