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보공개심의회 1. 설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 한다. 2. 목적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다. II. 정보공개위원회 1. 설치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소속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2. 목적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2017. 8.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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