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수리필요신고(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수리필요신고(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사인의 신고가 행정청에 의해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실정법상 등록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I. 구별1. 허가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형식적 요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허가는 형식적 요건심사외에 실질적 심사도 거쳐야 한다. 2. 영업양도 등의 신고와 구별 일설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고는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III. 요건심사1. 원칙 : 형식적 요건심사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 등의 사건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법..
2017. 6.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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