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따라서, 아래의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l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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