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의 올해 원서접수 기간
작년에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년간 유예가 되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올해 1차 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사 시험 공고에도 이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26(월)09:00 ~ 4.6(금) 18:00(토·일 제외)
위 문구 때문에 작년 1차 시험 합격자가 위 기간에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 1차 시험 합격자가 올해 언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위 화면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2017년 행정사 1차 합격자의 경우 2018년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 2차 접수기간(7.30 09:00~8.8 18:00)에 원서접수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올해 2차 시험에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직접 확인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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