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던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복구・재생 방지 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II.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응형
'행정사 > 행정절차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14 |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06 |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상의 각종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06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05 |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05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8.05 |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05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7.08.05 |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0) | 2017.08.0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