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부분공개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I. 요건
1. 하나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III. 권리구제
1.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며 각각의 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다.
2. 손해배상·손실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손해를 입은 자는 공개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법상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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