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산업인력공단의 공고문 중 일부입니다.
1. 최소 선발 인원
❍ 일반행정사 285명, 기술행정사 5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4.17(월) 09:00
~ 4.26(수)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5.27(토) |
6.28(수) |
제2차 시 험 |
7.17(월) 09:00
~ 7.26(수)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
10.14(토) |
12.6(수) |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등) 서류 제출기간 :
3.23(목)09:00 ~ 4.7(금) 18:00(토·일 제외)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11(화) 09:00 ~ 7. 26(수) 17:00(토·일 제외)
3. 시험시간 및 과목
❍ 제1차 시험 [5. 27(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1교시 |
09:00 |
09:30~10:45 (75분)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
❍ 제2차 시험 [10. 14(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
1교시 |
09:00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분)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
2교시 |
11:30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분)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공통 |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선택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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