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산업인력공단의 공고문 중 일부입니다.

 

1. 최소 선발 인원


일반행정사 285, 기술행정사 5, 외국어번역행정사 40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4.17() 09:00

 

~

4.26() 18:00

원서접수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5.27()

6.28()

2

7.17() 09:00

 

~

7.26() 18:00

원서접수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10.14()

12.6()

 

시험면제(1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 서류 제출기간 :

3.23()09:00 ~ 4.7() 18:00(· 제외)

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11() 09:00 ~ 7. 26() 17:00(· 제외)


3. 시험시간 및 과목


1 시험 [5. 27()]

입실시간

문항수

1교시

09:00

09:30~10:45

(75)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2 시험 [10. 14()]

입실시간

1교시

09:00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2교시

11:30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공통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선택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행정사법시행령[별표2]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한함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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