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란?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운영과 국민의 귄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법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10 ~ 6[6급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이 독점해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2011 3 8일 개정된 행정사법으로 인하여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대행

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마.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바.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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