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자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022. 5.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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