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2022. 6.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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