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입법예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입법예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행정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II. 행정상 입법예고의 범위1. 행정입법예고의 대상과 예외 (1)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②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③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2017. 6. 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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