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1. 개요(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
2022. 6.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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