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법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 사유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
2020. 6.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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