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타인권리매매에서 담보책임의 의미 (1) 「민법」은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제570조, 제571조)을 지우고 있다. (2) 자기권리의 매매에서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손해배상 등의 이행불능책임을 지고, 귀책사유가 없을 때 위험부담을 안을 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은 타인권리의 매매에서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
2018. 5.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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