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1. 청문 재개의 취지 청문이 종결되고 청문조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의 신속성・효율성을 요청하고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이전의 청문 결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청문 재개의 결정권자 청문의 재개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청문 재개의 요건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 결과의..
2022. 5.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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