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1. 청문 실시 절차 (1) 청문 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 실시 통지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진행(법 제31조) ◦ 청문 주재자의 질서유지권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문의 중요 내용 설명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 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2022. 5. 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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