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결과의 통지 등 1. 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술 또는 전화통지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2018. 6. 18. 14:0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