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1.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함 처리기간(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처리기간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 함 2. 질의민원의 처리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2022. 12.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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