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는 국민제안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3.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1) 설치 ..
2023. 11.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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