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및 무효와 취소의 이론적 구별기준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의 경우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나,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 2.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1) 하자효과의 개별화이론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 관계되는 이익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과는 행위의 본질,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미리 하자의 태양(態樣)을 무효인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론’도 개별화이론이 적용된 것이다. (2) 무효ᆞ취소구별의 상대화이론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재판관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판결에 의해 확정되..
2024. 4.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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