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법적 근거필요여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부가능성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3. 조사여부에 대한 무응답의 경우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조사거부자의 통계작성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2017. 8. 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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