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의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의 부분공개 1.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
2022. 6.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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