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1. 헌법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II. ..
2017. 7.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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