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1. 정보공개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2)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3)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
2022. 6.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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