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법의 효력(시간적, 장소적, 대인적 효력)
1. 효력요건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효성 법은 그것이 법으로서 규정되고, 규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법의 ‘타당성’이라고 하며, 규범으로서 정립된 법이 사회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법의 ‘실효성’이라 한다. 법이 타당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고 하고, 법이 타당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더라도 적절치 못하므로, 악법(惡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2. 시간적 효력 (1) 효력 성립 시기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인 국민이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2024. 4.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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