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의견제출의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의견제출의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견제출의 방식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II. 행정청의 의무1. 진술요지 등의 기록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2. 신속처분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서류반환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 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II. 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
2017. 6. 17. 14:5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