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자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1. 취업 기간의 제한 및 특례 (1)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2) 기간 제한의 특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022. 5.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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