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학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심의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심의 예산은 행정부의 편성과 입법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결산 심의를 함으로써 예산 과정은 끝난다. 1. 예산 편성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하고 국회에서 본예산이 승인되기까지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제반 시기들을 예산 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하는 단계, 둘..
2022. 6.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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