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1. 읍・면・동 등 방문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1) 발급 신청자 주민등록표는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 교부한다.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된 자라도 등록기준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등본 교부 시 제외하고 발급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범위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와 관련된 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 본인이나 세..
2022. 6. 7. 10:1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