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1.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인의 행위로서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의 효과에 따른..
2022. 5.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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