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법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소사장제란 이전에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했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
2020. 4.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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