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1)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법의 존재형식이라 함은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즉 눈에 보이는 성문(成文)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不文)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또, 성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법의 인식근거라 함은 H. J. Wolff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어떤 것을 (실정)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법의 존재근거라고 견해에 따르면 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법의 인식근거라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무엇에 의거하여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법이라고 ..
2024. 4.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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