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자료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항..
2022. 5.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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