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만 가질수 있는 생명권, 친권, 정조권, 신체의 자유권, 상속권은 가질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유증,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84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173조).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4조)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소수의 견해와 판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 간..
2019. 6. 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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