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1.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거나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2019. 6. 21. 11:1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