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의 대립 「민법」은 제54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551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파악 할 지가 문제된다. (1) 직접효과설(다수설, 판례의 입장) ① 해제에 의해 계약에 기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②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며 반환범위(제548조 제1항)는 현존이익에 그치지..
2018. 5.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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