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법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
2020. 4.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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