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인허가 제도 (허가, 특허, 등록, 신고)
인허가 제도 (허가, 특허, 등록, 신고) 1. 허가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2) 허가기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등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허가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
2022. 5. 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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