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대표자와 대리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대표자와 대리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대표자 선정과 변경․해임1. 선정과 변경 및 해임 1)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4)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7. 6.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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