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법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후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
2020. 4.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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