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1. 대표자 제도 (1) 대표자 제도의 취지 대표자 제도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
2022. 5.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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