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1. 당사자 등의 범위 (1) 당사자 등의 취지 행정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 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 상의 ‘당사자 능력’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 등 능력’을 규정한 것이다. (2) 당사자 등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
2022. 5.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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