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 물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단일한 일체이며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책1권, 도자기, 금반지 등) 2)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물건이며,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자동차, 건물, 선박, 다이아반지 등) 3) 집합물 ①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복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
2019. 6.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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