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하자의 중대성으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2. 무효의 원인 (1) 주체상의 하자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결격사유로 공무원의 임명이 무효가 된 경우나, 임기 만료된 공무원의 임기 만료 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는 개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에 해당한다. ②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이 경우 권한이 없는 행위는 무효 사유, 권한을 초과한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③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의사 없는 행위는 무효사유,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착오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효 ..
2024. 4.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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