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단서). 2. 서면재결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1항).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구두에 의한 재결은 무효이다. 3. 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그리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
2022. 6.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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