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의 의미 제1조 에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法源)이 된다. (1) 법률 : 실질적 의미 (공법상 농지법, 특허법,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민사에 관한 규정 포함) (2) 명령 : 대통령 긴급명령, 위임명령 등 (3) 규칙 : 대법원 규칙 등 (4) 조약 :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2. 관습법 (1) 성립요건 : 관행의 존재 + 법적확신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존재확인 (법적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적용)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생활..
2019. 5.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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