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2023. 11. 15. 14:03
최근댓글